1천만원 넘는 지방세 분납/행쇄위 개선안
수정 1997-09-28 00:00
입력 1997-09-28 00:00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7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방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지방세 개선안을 마련했다.
행쇄위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1천만원만 납부기한내에 내고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절반씩 나눠낼 수 있도록 했다.
개인 및 중소기업은 납세 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에 2차분을 내면 되고 대기업은 30일 이내에 내도록 했다.
행쇄위는 특히 1천만원 이상의 종합토지세는 납세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재 물건을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물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는 분할 납부 및 물납제도가 있었으나 지방세에 대해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박정현 기자>
1997-09-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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