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의원 재조사키로/국감관련 수뢰혐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09-27 00:00
입력 1997-09-27 00:00
국민회의 김종배 의원(전국구) 수뢰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안대희 부장검사)는 26일 김의원과 김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섭씨(38·창해산업 대표)를 다음달 중순쯤 재소환,조사키로 벌이기로 했다.

김의원에 대한 재소환 조사는 김의원에게 2천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중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지난달 5일 수사검사 등을 고소했던 최씨가 지난달 말 고소를 취하한데 따른 것이다.

최씨는 서울고검에 제출한 고소 취하장에서 “고소장에 적시된 가혹행위 내용이 부분적으로 사실과 다른 점 등을 인정한다”고 말했다.<박현갑 기자>
1997-09-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