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의원 재조사키로/국감관련 수뢰혐의
수정 1997-09-27 00:00
입력 1997-09-27 00:00
김의원에 대한 재소환 조사는 김의원에게 2천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중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지난달 5일 수사검사 등을 고소했던 최씨가 지난달 말 고소를 취하한데 따른 것이다.
최씨는 서울고검에 제출한 고소 취하장에서 “고소장에 적시된 가혹행위 내용이 부분적으로 사실과 다른 점 등을 인정한다”고 말했다.<박현갑 기자>
1997-09-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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