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보청기·MRI/의보적용 백지화/내년예산 반영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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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27 00:00
입력 1997-09-27 00:00
◎보험혜택 기간 연300일로 늘려

내년 시행예정이던 노인 틀니 및 보청기,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검사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이 백지화됐다.



보건복지부가 26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노인 틀니 및 보청기에 대한 의료보험 지원금 1천3백3억원(의료보험 8백11억원,의료보호 4백92억원)과 MRI검사 지원금 1백32억원(의료보험 1백2억원,의료보호 30억원)이 제외됐다.

복지부는 당초 노인복지를 위해 틀니와 보청기에도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현재 병원별로 40만∼60만원씩 받고 있는 MRI검사비를 의료보험항목에 포함시켜 16만∼24만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의료보험의 재정악화를 우려한 재정경제원의 반대에 부딪쳐 전액 삭감됐다.<문호영 기자>
1997-09-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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