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 감량 의무화 업소/서울 1,200곳으로 확대
수정 1997-09-26 00:00
입력 1997-09-26 00:00
서울시는 새달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업소가 지금의 480곳에서 1천200곳으로 대폭 늘어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업소는 1일 평균 5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와 바닥면적 330㎡ 이상인 휴게소 및 일반음식점 등이다.이는 지난 7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기준이 강화된데 따른 것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감량 의무업소가 하루 1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와 바닥면적 1백㎡ 이상의 휴게소 및 일반음식점,그리고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 등으로 확대 돼 의무이행업소는 모두 1만2천여 곳으로 크게 늘어난다.
시는 이들 의무이행업소들이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재활용업자와 계약을 맺는 등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10월말까지 추가로 지정된 의무이행업소를 대상으로 배출자의 이름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처리방법 등을 해당 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조덕현 기자>
1997-09-2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