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합작 6개사 상대/홍콩페레그린,손배소
수정 1997-09-26 00:00
입력 1997-09-26 00:00
또 이날 동방페레그린증권(대표 이준상)은 대한종금을 주주로서 인정할 수 없다며 대한종금을 상대로 주주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홍콩페레그린측은 소장에서 “신동방그룹등이 합작파트너와 사전협의 없이 대한종금에 주식을 넘긴 것은 ‘소유주식을 팔 때는 합작상대방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합작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로인해 본사는 제1대 주주로서의 지배권을 부당하게 뺏기게 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므로 우선 1차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9-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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