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자에 세혜택”/김대중 총재 정책공약
수정 1997-09-24 00:00
입력 1997-09-24 00:00
김총재는 이날 “사내 벤처지출을 일상적 영업비용과 별도 계정으로 처리,세제상기술개발 활동에 준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교수·연구원·학생들로 구성된 기초자원과 교수·공무원·법률가·금융인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묶고 설비지원과 판로까지 알선하여 벤처산업화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총재는 또 ▲병역특례 전문연구기관 지정업체가 벤처기업을 창업할 때 연구요원의 이동을 허용하고 ▲벤처기업의 병역특례 전문연구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며 ▲병역특례전문요원 배정비율을 현재 대기업 대비 23%에서 35%로 높이겠다고 말했다.<서동철 기자>
1997-09-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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