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회계감사 믿고 주식투자 했다가 손실/대법원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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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20 00:00
입력 1997-09-20 00:00
◎“회계법인에 배상책임 있다”

일반 투자가들이 회계법인의 허위 회계감사 결과를 믿고 주식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회계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19일 한국강관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오모씨(서울 은평구 응암1동)가 청운회계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은 회계법인의 부실 회계감사를 막고 소액 투자가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하급심에서 회계법인의 책임에 대해 엇갈리는 판결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부의 감사 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주가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따라서 일반투자가는 외부 감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가가 형성되었으리라 믿고 투자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09-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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