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선공업 법정관리 종결/법원,환원 결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7/09/19/19970919008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7-09-19 00:00 입력 1997-09-19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8일 매출액 급증으로 회사경영이 정상화됐다며 지난달 8일 법원에 법정관리 조기종결신청을 낸 삼선공업(주)에 대해 법정관리종결(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김상연 기자> 1997-09-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