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선공업 법정관리 종결/법원,환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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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19 00:00
입력 1997-09-19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8일 매출액 급증으로 회사경영이 정상화됐다며 지난달 8일 법원에 법정관리 조기종결신청을 낸 삼선공업(주)에 대해 법정관리종결(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김상연 기자>
1997-09-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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