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훼손·무단건축 등 선거철 탈법 집중단속/고 총리 특별지시
수정 1997-09-19 00:00
입력 1997-09-19 00:00
고총리는 그린벨트 훼손을 막기 위해 위장전입·전매행위에 대한 감시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시·도 합동점검을 벌이도록 했다.
고총리는 무허가 건축물의 신규발생이 발생할 경우 담당공무원을 문책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과 증·개축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현장점검 활동을 벌이라고 건설교통부와 내무부 등에 지시했다.<박정현 기자>
1997-09-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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