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약반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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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19 00:00
입력 1997-09-19 00:00
정부는 18일 노르웨이 오슬로 대인지뢰회의에서 전면적인 대인지뢰금지조약 초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이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향후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한반도의 예외를 인정받을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서정아 기자>
1997-09-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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