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분할때 세제 혜택/재경원 내년 1월부터/구조조정 촉진 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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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18 00:00
입력 1997-09-18 00:00
◎자회사에 지분 양도시 차익과세 시한 연장/모회사 출자재산 매입땐 등록·취득세 면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업이 현물출자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할 때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자산처분 때까지 늦춰주기로 했다.자회사가 취득하는 모기업 출자재산에 대해서도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분할을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인세의 경우 모기업이 현물출자로 인해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을 팔 때 과세하고 양도차익의 20%를 부과하는 특별부가세는 자회사가 현물로 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 자회사에 과세키로 했다.

따라서 모기업이나 자회사가 보유주식이나 취득자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기업분할과 관련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지금은 기업을 분할하는 시점에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모기업에 전부 부과,구조조정이 원활치 못했다.

정부는 그러나 과세를 늦춰주는 대상을 ▲모기업이 5년이상 영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모기업이 자회사의 지분을 5년간 99% 이상 보유할 것 ▲자회사가 장부가액 이하로 취득자산을 상계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세제지원은 내년 1월1일 이후 현물출자분부터 적용한다.그러나 부동산업과 음식·숙박업은 업종의 특성상 과세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자회사가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백문일 기자>
1997-09-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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