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표준율의 적법성 과세관청에 입증책임”/대법원 원심 파기
수정 1997-09-13 00:00
입력 1997-09-1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소득을 조사할 수 없을 경우 산정하는 추계 과세의 적법여부를 다툴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면서 “따라서 소득표준율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산정됐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도 과세관청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과세관청에서 소득표준율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결정됐다는 것을 입증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불합리해 실제소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현갑 기자>
1997-09-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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