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표준율의 적법성 과세관청에 입증책임”/대법원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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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13 00:00
입력 1997-09-13 00:00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2일 주택건설업자 윤모씨(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가 부산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납세자가 소득표준율에 따라 부과한 세금의 적법 여부를 다툴때 적법하게 부과됐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소득을 조사할 수 없을 경우 산정하는 추계 과세의 적법여부를 다툴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면서 “따라서 소득표준율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산정됐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도 과세관청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과세관청에서 소득표준율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결정됐다는 것을 입증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불합리해 실제소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현갑 기자>
1997-09-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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