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렌츠 전 동독 서기장 보석허가로 곧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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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12 00:00
입력 1997-09-12 00:00
【베를린 AFP DPA 연합】 베를린 장벽 탈주자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혐의로 6년6개월 형을 선고받은 에곤 크렌츠 전 동독 공산당서기장이 곧 석방될 것이라고 크렌츠의 변호인이 11일 밝혔다.

지난 89년10월 에리히 호네커의 뒤를 이어 서기장직에 오른 크렌츠는 지난달 25일 1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고 변호인이 전했다.
1997-09-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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