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전화 사전선택제 11월1일부터 시행
수정 1997-09-11 00:00
입력 1997-09-11 00:00
사전선택제 추진위원회는 전화이용자가 한국통신과 데이콤 둘 가운데 어느 것을 고를 것이냐를 묻기 위해 데이콤의 기존 고객에게만 우편신청서를 우송하기로 결정했다.이를 받아본 고객이 데이콤을 선택할 경우는 회신할 필요가 없으나 한국통신을 선택할 경우는 한국통신을 선택해 회신하면 된다고 추진위는 밝혔다.<유상덕 기자>
1997-09-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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