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때도 보석 허가/대법 추진/기각때 검사항고권 명문화
수정 1997-09-09 00:00
입력 1997-09-09 00:00
대법원은 이날 전국 지법과 지원의 영장전담판사와 법원행정처 송무국 판사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집중 논의했다.
대법원은 영장심사 단계에서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하는 보석제도를 도입하되,보석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면 보증금을 몰수하고 가중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피의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기소전 국선변호인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속 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검사가 이에 불복,항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현재 영장실질심사를 임의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조항도 필요적 심문 조항으로 전환,피의자가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판사가 피의자를 반드시 심문하도록 개정키로 했다.
원하는 피의자에 한해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여야 국회의원 28명이 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박현갑 기자>
1997-09-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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