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인권 실질보장/대법 영장실질심사제 개선안 마련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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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09 00:00
입력 1997-09-09 00:00
대법원이 8일 영장실질심사제 개선안을 제시한 것은 시행 이후 8개월동안 지적됐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은 이날 올 1월부터 영장실질 심사제를 시행한 결과 형사사법에서의 절차적 정의실현과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근절,신중한 인신구속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심사에 맞춰 구속의 사유,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등 수사 방식을 바꾸고 영장 신청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합리적인 수사 기법 개발을 유도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도 적지 않았다.특히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법원 및 법관별 편차가 심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계없이 재판에 회부된 뒤에는 범죄에 상응한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속 피고인에게는 온정주의적 경향을 보일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수사기관의 애로도 감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대표적인 예로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심문한다는 방침에 따라 수사 담당자의 상당수가 피의자 호송에 투입됨으로써 다른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대법원은 이날 제시한 영장심사 단계에서의 보석제도 및 국선변호인제도,영장 기각시 검사 항고 제도 도입 등으로 이같은 문제점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이 그대로 실현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검찰이 영장실질심사제 자체에 대해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의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됐을때 검사가 항고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은 수사기관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영장실질 심사제 자체가 검찰의 수사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박현갑 기자>
1997-09-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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