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 의원 입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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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09 00:00
입력 1997-09-09 00:00
법무부는 8일 한보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국민회의 권노갑 의원에 대해 서울 삼성의료원에 입원,치료토록 허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의원이 지병인 당뇨와 고혈압 증세가 악화된데다 대장부위 질환인 직장부용종 등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3∼4일간 치료를 받도록 한 뒤 구치소로 복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권의원은 한보그룹 정태수총회장으로부터 국정감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오는 24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김상연 기자>
1997-09-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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