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 의원 입원 허가
수정 1997-09-09 00:00
입력 1997-09-09 00:00
법무부 관계자는 “권의원이 지병인 당뇨와 고혈압 증세가 악화된데다 대장부위 질환인 직장부용종 등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3∼4일간 치료를 받도록 한 뒤 구치소로 복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권의원은 한보그룹 정태수총회장으로부터 국정감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오는 24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김상연 기자>
1997-09-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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