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 기점“유엔해양법 위배”/정부가 본 일·중 어업협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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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09 00:00
입력 1997-09-09 00:00
한·중·일 3국의 어업이익이 맞닿아 있는 동중국해에서 어업수역과 관련한 마찰이 예상된다.
지난 3일 일본과 중국이 합의한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따른 새 어업협정 대강은 EEZ 전체를 대상으로 양국은 연안국주의에 기초하며,EEZ경계획정 교섭을 계속하되 동중국해 일부에서 공동관리수역을 설정한 잠정수역조치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협정 가운데 공동관리수역의 개념과 수역의 북방한계선 지점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일·중 어업협정 대강에 따르면 공동관리수역(북위 27도∼30도40분)은 한국 어민들이 많이 조업하고 있는 동중국해(북위 25도∼34도) 가운데 3분의1을 차지하게 된다.
외무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동관리수역의 성격에 대해 일·중 양국으로부터 들은 바가 없다”면서 “이 수역이 제3국의 조업을 규제한다는 내용을 담게 되면 우리 어민들의 기존 조업에 큰 타격을 받는다”고 밝혔다.동중국해 전체수역에서 우리 어민들의 연간 어획량은 8만2천t으로 수입은 1천2백억원에 이른다.어종은 주로 갈치,조기,복어 등이다.
이와 함께 일·중 공동관리수역의 북방한계선 위치에 대해서도 정부는 우려를 갖고 있다.3국의 어업관례상 북방한계선의 위치는 지난 74년 3국이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면서 사용한 등거리기준점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정부는 74년 등거리기준점 설정시의 기점이 현재 유엔해양법체제상으로는 무효라는 점을 강조한다.당시 기점이 됐던 일본의 조도,중국의 동도는 무인도로 유엔해양법 121조 3항 ‘연안에서 돌출한 무인도는 EEZ기점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따라서 정부는 양국과의 협상을 통해 기존 등거리기준점을 무시하고,3국이 새로운 기점으로 기준점을 측정해 한국의 수역을 확대할 방안을 관철시켜 나갈 방침이다.<서정아 기자>
1997-09-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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