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지 국장 기소 재고”/신문협회/법무장관·검찰총장에 항의문
수정 1997-09-09 00:00
입력 1997-09-09 00:00
신문협회는 이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낸 항의문에서 “성인대상 대중문화 전달매체인 스포츠신문의 기능을 간과한채 고발인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스포츠신문의 전·현직 편집국장과 신문사 법인을 기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또 “스포츠신문은 스포츠·연예·오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인 대상의 대중매체라고 강조,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며 “언론인의 기소와 창작내용에 대한 간섭은 언론과 문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보호법은 영리성을 가지고 미성년자에게 불량만화의 반포,배포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목적법”이라며 “기소된 언론인이 의도와 목적을 가진 사실이 없을 뿐더러 스포츠신문을 불량만화로 간주하는듯한 법의 적용은 수긍하기 어려운 처사임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또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신문제작 핵심 책임자들을 장시간 조사,신문제작에 어려움을 준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며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끝으로 “언론의 문제는 언론 자체의 정화기능에 의해 조절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하고 “검찰이 언론행위를 법의 잣대로만 다루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홍헌표 기자>
1997-09-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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