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화의신청 속 부도/6개사 어제 1차 32억 못막아
수정 1997-09-09 00:00
입력 1997-09-09 00:00
이보다 앞서 진로측은 이날 상오 법원에 이들 6개 계열사에 대해 재산보전신청과 함께 화의신청을 냈다.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진로는 장진호 회장 등 현 경영체제를 유지하면서 화의신청일에 소급해 채권·채무가 동결돼 지금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나 그동안은 당좌거래정지로 현금으로만 영업을 해야 한다.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 김동환 상무는 “화의신청은 부실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채권은행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법원의 화의개시 결정은 보통 업체가 신청한 뒤 10일쯤 뒤에 내려진다.<오승호·손성진 기자>
1997-09-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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