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관리 공동협약”/정부,비준서 이달내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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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08 00:00
입력 1997-09-08 00:00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관으로 ‘사용후 핵연료 관리안전 및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안전에 관한 공동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대만핵폐기물의 북한이전 저지를 위한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보고 국내절차를 거쳐 이달말 비준서를 IAEA에 기탁할 방침이다.

외무부 당국자는 7일 “IAEA 주관으로 채택된 방사성폐기물 관리안전협약은 방사성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이라면서 “협약이 발효되면 대만핵폐기물의 북한이전 저지에 관한 국제적 압력을 가중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IAEA는 41차 총회 개막일인 오는 27일부터 각국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면서 “정부는 이에 따라 협약서명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추진해 이달말쯤 비준서를 기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은 원자력발전설비를 갖춘 25개국을 포함 40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한후 90일 이후부터 발효된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협약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에 있어서 ▲시설의 안전성 영향평가 ▲인접국과의 협의 및 정보제공 ▲인접국이 수락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서정아 기자>
1997-09-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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