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도 증권업 진출 허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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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06 00:00
입력 1997-09-06 00:00
◎직접전환 아닌 자회사 통해… 곧 규정 마련

정부는 종합금융회사도 자회사 형식을 통해 증권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만들기로 했다.지금은 은행·보험사·증권사만 자회사를 통한 상호진출을 허용하고 있을뿐 종금사 규정은 전혀 없다.

5일 재경원에 따르면 정부는 종금사가 증권사로 전환할 경우 별도의 규정없이 설립인가 기준만을 적용해 그때마다 심사해왔으나 앞으로는 자본금과 재무구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종금사가 증권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심사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기관의 인수·합병(M&A)이 활발해져 업무의 벽이 무너지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종금사도 자회사 형식으로 증권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종금사의 증권사 전환방식은 아니며 대한종금이 최근 동방페레그린을 인수한 것처럼 자회사를 통한 간접진출방식만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은행은 자본금 7천억원 이상,생명보험사는 1조5천억원 이상일 경우 자회사를 통한 증권사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신동방으로부터 동방페레그린증권 국내 지분 51.4%를 인수한 대한종금은 재경원의 심사규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페레그린이 합작계약 위반이라고 신동방의 대주주 지분변경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동방페레그린도 종금사의 증권업 진출에 대한 재경원의 규정이 나오기까지 지분변동 승인을 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대한종금의 동방페레그린 지분인수는 사적계약의 존중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겠지만 경영권 행사는 홍콩페레그린과의 합의 및 재경원의 심사규정이 나올 때까지는 제한될 전망이다.<백문일 기자>
1997-09-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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