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최철호 국제부 기자(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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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04 00:00
입력 1997-09-04 00:00
다이애너비의 사망에 파파라초들이 원인제공을 했다해서 연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이들은 시도때도 없이 ‘유명인사’들을 따라다녀 카메라를 찍어대기 때문에 귀찮은 존재의 대명사로 여겨지고 있다.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이나 유럽영화에서는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기사를 취재하려는 기자들 역시 ‘날파리’정도로 취급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했다.

셰익스피어는 아무리 예쁜 여인이나 멋진 남성들이라도 그들이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행동을 보면 정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적이 있다.그정도로 사람들은 자기 사생활을 가리고 싶어하고,보이기 싫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일 것이다.물론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되야 한다.이 때문에 법에는 사생활보호법이 있다.개인의 초상권도 엄연히 법에 명시돼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평범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파파라초들이 유명인사의 볼성 사나운 장면을 찍어 신문이나 TV에 끊임없이 내보내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프랑스 해변에는 전나의 모습으로 일광욕을 즐기는사람들이 허다한데 왜 유독 파파라치들은 다이애나비가 애인 파예드와 함께 요트위에 누워 수영복 한쪽 어깨끈을 내린 모습을 찍어대야만 했을까.답은 자명하다.그녀가 공인이기 때문이다.

공인은 타인의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권한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다.때문에 공인은 행동에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공인이 나쁜 짓을 했을때 일반인들에게는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공인들의 부패나 권력남용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며 그런 짓은 항상 은밀한 곳에서 행해진다.알권리의 존재이유가 여기에 있다.여기서 파파라초들의 몰염치한 행동을 미화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지금 다이애나비의 사망에 원인을 제공한 그들 때문에 알권리가 무시되고 있지는 않은지 되씹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죽은 사람은 미화되기 쉽다.그러나 공인인 다이애나가 생전에 파파라초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도 저울의 한쪽 끝에 놓이길 바란다.
1997-09-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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