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역사 심사때 수뢰/전 부산건설본부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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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03 00:00
입력 1997-09-03 00:00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창현 장판사)는 2일 전 부산시종합건설본부장 이성철 피고인(56)에 대한 뇌물수수죄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추징금 4천4백만원을 선고했다.<부산=김정한 기자>
1997-09-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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