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문폐쇄·개방’ 되풀이/법주사/입장료 분리징수 무력화 실력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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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03 00:00
입력 1997-09-03 00:00
속리산 법주사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입장료 분리 징수에 반발,2일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등을 직접 받고 관광객과 등산객을 입장시켰다.

법주사측은 이날 상오 8시부터 관리공단측이 입장료를 분리징수(어른 1천원)하자 산문을 폐쇄한뒤 관리공단이 입장료 판매를 중단한 상오 9시부터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를 합동 징수(어른 2천500원)한 뒤 등산객을 입장시켰다.



법주사측은 “관리공단측이 분리징수를 할때마다 산문 폐쇄나 합동 징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주사측의 산문 폐쇄는 지난달 29일과 1일에 이어 세번째다.<보은=한만교 기자>
1997-09-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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