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이상 밀입국땐 구속/신고자엔 최고 3백만원 포상/법무부
수정 1997-09-03 00:00
입력 1997-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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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특히 오는 10월1일부터 중국이 밀항 사범 등에 대한 형량을 높인 개정 형법을 시행함에 따라 법시행전에 중국 조선족 등의 밀입국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9월말까지를 ‘밀입국 방지특별경계기간’으로 설정,해상과 항·포구 및 해안선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상 밀입국자가 올 들어서만 863명 적발되는 등 해마다 늘고 있다”면서 “밀입국자의 불법취업이 사회문제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7-09-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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