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 대폭 강화/환경부,세부규정 마련
수정 1997-09-03 00:00
입력 1997-09-03 00:00
환경부는 2일 각종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화재와 폭발,누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포스겐,포스핀,포름알데히드,시안화수소 등 가스상태의 맹독성 유독물을 제조·보관 또는 운반하는 업체에 대해 6개월마다 자체 안전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또한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해마다 한차례씩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스 유독물질 취급업체들은 그동안 아무런 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행정기관으로부터 사후 관리차원의 지도단속만 받아 왔다.
황산과 염산,질산 등의 가스상태 유독물질과 가성소다와 같은 고체상태의 유독물질을 연간 2천t 이상 취급하는 업체들도 자체 방제계획을 만들어 영업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3천557개 유독물 관련업체 가운데 연간 2천t 이상을 취급하는 731개 업체들이 올해 안에 안전관리규정과 자체방제계획을 세워 시·도 등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유독물질을 소홀히 취급해 왔으나 대형 안전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 이번에 새롭게 관련 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대행 위원>
1997-09-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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