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유예 신청전에 경영권 포기 의무화/35개 은행장 개선안
수정 1997-09-02 00:00
입력 1997-09-02 00:00
앞으로 대기업이 부도유예협약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의 사표를 포함한 경영권 포기각서나 주식 포기각서,인원감축 및 임금삭감에 대한 노조동의서,자금관리단 파견에 따른 동의서 등의 채권확보 서류를 의무적으로 채권단에 제출해야 한다.또 부도(채권행사)유예 기간은 2개월 이내로 제한돼 연장할 수 없게 되며 협약적용대상 기업이 발행한 물품대금용 진성어음을 할인해 준 금융기관은 만기가 돼 해당기업이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부도유예기간 동안에는 중소협력업체에 환매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관련기사 9면〉
제일은행을 비롯한 전국 35개 은행장들은 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도유예협약 개정안을 마련,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은행장들은 부도유예협약 가입 대상 금융기관을 확대,여신규모가 큰 생명보험사를 포함시켰으며 자금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금관리단을 제1차 대표자 회의 즉시 파견키로 했다.특히 중소협력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협력업체의 진성어음을 할인한 금융기관의 협력업체에 대한 환매청구를 부도유예기간동안에는 유예하는 한편 이같은 규정은 기아그룹 협력업체 등 기존 부도유예협약 대상 업체에도 적용키로 했다.
은행장들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2개월 이내로 못박되 이를 기아그룹에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다.따라서 기아그룹에 대한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여부는 오는 29일 협약 만료일 이전에 열리게 되는 제2차 채권단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다.<오승호 기자>
1997-09-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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