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흡연 만18세부터 허용”/고교생 제외
수정 1997-08-29 00:00
입력 1997-08-29 00:00
현재 20세 미만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음주와 흡연,유흥업소 취업이 내년부터 18세 이상이면 허용된다.그러나 18세가 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면 이들 행위가 계속 금지된다.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이같은 내용의 ‘미성년자 음주·흡연 금지연령 조정방안’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
행쇄위는 “20세 미만인 대학생과 근로청소년 등은 사회생활에서 성인과 같이 행동해 단속이 곤란한데다,단속규정을 담고 있는 미성년자보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식품위생법,청소년보호법,풍속영업에 관한 법률 등이 각각 금지대상연령과 벌칙조항을 달리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행쇄위는 이에 따라 관련법규를 위반했을때의 형량을 청소년보호법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일치시키기로 했다.
현재 미성년자가 유흥업소에 출입했을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 하고 있어 미성년자보호법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보다 강력하다.
정부는 29일 행쇄위 전체회의에서 이 안이 의결되면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행쇄위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청소년 보호단체와 교육계 일각에서 반대하고 있어 국회처리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동철 기자>
1997-08-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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