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유상증자 요건 완화/계열당 한도규정 적용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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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29 00:00
입력 1997-08-29 00:00
◎증권관리위원회

상장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위해 만족시켜야 했던 배당성향기준이 철폐되는 등 유상증자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증권관리위원회는 28일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중 일부를 개정,유상증자시의 배당성향요건을 없애는 한편 10대 그룹에 대해 시가총액의 4% 또는 5천억원중 작은 금액이내로 제한하던 계열당 증자한도 규정을 현대 삼성 LG 대우 선경 등 5대 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했다.<이순녀 기자>
1997-08-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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