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도 법정관리 허용/정부 추진/기업 분할매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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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21 00:00
입력 1997-08-21 00:00
정부는 부도 위기에 처해있는 중소기업도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파산 등 회사정리 절차를 전담할 ‘파산법원’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부실기업의 퇴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기업을 쪼개서 매각하는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에 대한 진입제한을 없애 변호사의 경우 로우 스클(Law School)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최한 21세기 국가과제 토론회에서 임영재 KDI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도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상법 등에 특별규정을 둘 방침이다.현행 회사정리법은 원칙적으로 자산 2백억원 자본금 20억원 이상의 기업만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있다.법정관리제도의 감독자로서 부도기업의 회생여부를 판단하고 채권 채무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파산법원’의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업들이 불필요한 사업부문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상법에 기업분할의 성격과 요건 절차 및 세제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되 우선 소유자가 바뀌지 않는 기업분할시 특별부가세와 취득세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다.지금은 기업분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신설법인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분할하고 있으나 세금부담이 커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의 인원을 크게 늘리고 수임료 등 보수기준을 자격사 단체가 정하도록 한 가격규제도 철폐할 예정이다.변호사나 의사가 아닌 법률사무소와 병원의 설립도 허용할 방침이다.<백문일 기자>
1997-08-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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