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도 법정관리 허용/정부 추진/기업 분할매각제 도입
수정 1997-08-21 00:00
입력 1997-08-21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최한 21세기 국가과제 토론회에서 임영재 KDI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도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상법 등에 특별규정을 둘 방침이다.현행 회사정리법은 원칙적으로 자산 2백억원 자본금 20억원 이상의 기업만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있다.법정관리제도의 감독자로서 부도기업의 회생여부를 판단하고 채권 채무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파산법원’의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업들이 불필요한 사업부문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상법에 기업분할의 성격과 요건 절차 및 세제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되 우선 소유자가 바뀌지 않는 기업분할시 특별부가세와 취득세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다.지금은 기업분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신설법인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분할하고 있으나 세금부담이 커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의 인원을 크게 늘리고 수임료 등 보수기준을 자격사 단체가 정하도록 한 가격규제도 철폐할 예정이다.변호사나 의사가 아닌 법률사무소와 병원의 설립도 허용할 방침이다.<백문일 기자>
1997-08-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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