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 가스사고 업자 등록취소·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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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16 00:00
입력 1997-08-16 00:00
◎통산부 내년 시행 입법예고

내년부터 가스사업자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생길 경우 등록관층은 반드시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내려야 한다.시설개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LP가스(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진입규제가 완화되고 아파트 주민이 직접 공급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통상산업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7-08-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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