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키 림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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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15 00:00
입력 1997-08-15 00:00
서울지법 양승국 판사는 14일 대마와 코카인을 상습 흡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뮤직 비디오자키(VJ) 재키 림 피고인(31·본명 임하정)에 대해 보석금 2천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석방했다.

양판사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8-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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