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변조 관련 권노갑 의원 무죄/서울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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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13 00:00
입력 1997-08-13 00:00
서울지법 임종윤 판사는 12일 외무부 문서 변조사건과 관련,위조공문서행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국민회의 의원 권노갑 피고인(6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피고인은 외무부 공무원 신분인 최승진씨로부터 해당 외교 문서를 받아 사실로 믿고 있었고 나중에 변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최씨가 신분 공개까지 허용하며 주장해 의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8-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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