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선정때 업체서 수뢰/고교 교사 8명 징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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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11 00:00
입력 1997-08-11 00:00
서울시교육청은 10일 부교재 및 모의고사 채택 비리사건에 연루돼 검찰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은 서울 시내 217개 고교 교사 1천460명에 대한 분류작업을 벌인 결과,교재 선정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1백50만원 이상의 돈을 받은 교사 8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박홍기 기자>
1997-08-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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