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건설 ‘국내사업장’ 규정/정부/각종 관련법규 국내기준 적용
수정 1997-08-11 00:00
입력 1997-08-11 00:00
이렇게 되면 경수로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전력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국내기술자들은 국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의료보험법 등 관련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게 된다.<서정아 기자>
1997-08-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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