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건설 ‘국내사업장’ 규정/정부/각종 관련법규 국내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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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11 00:00
입력 1997-08-11 00:00
정부는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이 진행되는 함경남도 신포지역 금호지구를 해외사업장이 아닌 국내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각종 관련 법규를 적용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경수로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전력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국내기술자들은 국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의료보험법 등 관련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게 된다.<서정아 기자>
1997-08-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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