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산·손보사 취급 검토/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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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11 00:00
입력 1997-08-11 00:00
◎경쟁체제 도입… 보험료 차등화 필요

정부는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전담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생·손보사가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돼있는 현행 제도를 고쳐 기업들이 일반 보험사에도 가입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산업재해가 적은 업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많은 업종 근로자의 보험금을 일방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민간경쟁 체제를 도입,보험료를 차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생·손보사에도 산재보험을 허용,산재율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높게 받도록 할 계획이다.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률은 산재율과 관계없이 모든 업종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산재가 일어나지 않는 금융 등 사무직종 종사자들의 불만이 높다.

그러나 정부는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을 감안해 산재보험을 자동차보험과 같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눠 책임보험 부문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그 이외의 종합보험 부문은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또 산재율이 높은 업종의 경우 보험사가 불량물건으로 간주해 보험인수를 기피할 것에 대비,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로부터 비용을 갹출해 공동 인수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노동부와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그러나 “보험사에 산재보험을 허용할 경우 자금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영세 및 중소기업은 비싼 보험료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할 것”이라며 “이 경우 근로자의 복지 처우는 후퇴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백문일 기자>
1997-08-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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