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전담기구 신설”/국민회의,4대개선책 제시…발빠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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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09 00:00
입력 1997-08-09 00:00
당 정책위에서 마련한 대책은 항공안전제도의 정비와 관련기술 축적을 위한 뒷받침으로 요약된다.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항공안전에 관한 독립기구나 전문연구기관이 없는 데다가 그나마 항공안전 관련규정은 항공사들의 무리한 영업방침으로 인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같은 인식아래 네가지 방향의 개선책을 제시했다.첫째 독립적인 항공기 사고 조사 및 검사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국무총리 산하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독립적인 국가교통안전위로 확대 개편하고,산하에 항공안전국을 두자는 대안을 내놓았다.둘째 항공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술 확보 및 인증절차를 시급히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세째 항공안전보고제도 도입이다.조종사,정비사,관제사 등 항공종사자가 사고가 발생할 뻔했던 일에 대해서도 전문조사기구에 보고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물론 보고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할주로 등 국내공항의 비행장 시설 확장 및 현대화를 추진하고,항공보안시설을 완비할 것을 주장했다.
이런 대책들은 항공정책 입안 과정에서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하지만 하루만에 급조되다 보니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나 재원마련 방안 등이 결여된 공론이라는 지적도 적지않다.<박대출 기자>
1997-08-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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