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자녀에 장학금/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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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08 00:00
입력 1997-08-08 00:00
◎370명 선발… 고교졸업때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홍섭)은 7일 산업재해로 1∼7등급의 장해를 입은 근로자나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및 산재사망자의 자녀 가운데 중·고교 재학생 370명을 추가로 선발,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장학금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경비 등 납부금 전액으로 선발시점부터 고교 졸업때까지 지원된다.신청서는 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교부 및 접수한다.

공단은 또 이들 산재근로자 자녀 가운데 정규 대학 및 전문대학 1학년 재학생 250명을 선발,정기저리로 학자금을 대부해주기로 했다.대부조건은 졸업때까지 연 1%,상환기간 4년동안 연 5%이다.<우득정 기자>
1997-08-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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