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중/노조서 파업참가자 임금 지급/무노무임 법제화후 처음
수정 1997-08-08 00:00
입력 1997-08-08 00:00
개정 노동법이 ‘무노동 무임금’을 법제화한 이후 처음으로 노조측이 파업참가자의 임금을 지급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노조측이 파업참가자의 임금 지급을 회사측에 요구해온 국내 노사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7일 대우중공업에 따르면 이 회사 옥포조선소 노조는 지난 1월 노동법 개정 반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400여명의 임금 손실분 1억6천여만원을 보전하기 위해 회사측의 협조를 받아 이날 지급된 7월8일∼8월6일간의 8월분 급여에서 8천200여명의 조합원이 1인당 2만원씩을 공제했다.
노조는 이 돈으로 파업 참가자 400명에게 1인당 평균 40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노조는 무노동무임금이 법제화되기 전인 지난 1월말에도 지난해 12월 파업에 참가해 임금을 받지 못한 조합원 600여명의 생활 보조를 위해 조합비 1억5천만원을 지급했었다.
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파업 근로자의 임금을 노조가 지급하는 독일 금속노조의 ‘파업기금’ 조성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돼 개정 노동법 시행 이후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명환 기자>
1997-08-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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