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토론방이 ‘검찰 성토방’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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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08 00:00
입력 1997-08-08 00:00
‘만화가도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제목의 컴퓨터통신 하이텔의 토론방이 ‘검찰 성토방’으로 변했다.
만화를 사랑하는 네티즌들이 검찰의 만화단속을 비판하는 글들을 가득 올려놨다.지난 7월15일부터 지금까지 360여명의 토론자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우선 ‘성인용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검찰의 논리를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A씨는 “우리나라 검찰은 만화 중에 ‘성인용’이라는게 있다는 것도 모른다.모든 국민을 연령에 관계없이 평준화하려는 것과 같다.모든 것이 그렇듯 애들이 볼만한 만화가 있고 어른이 볼만한 만화가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검찰을 도대체 이해 못하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정작 해야할 일을 ‘가르치는’ 글도 있다.
B씨는 “검찰이 이현세씨를 조사한 이유는 성인용이어도 청소년에게 유통되어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지만 성인용이면 성인에게만 유통이 되도록 감시하고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검찰의 할일이 아니냐”고 지적했다.C씨는 “청소년에게 해악을 미치는 것이라면 뉴스도 사전심의를 하라”고 요구했다.
만화에 대한 애정을 가득 담은 글도 있다.
C씨는 “‘둘리’나 ‘2002년 원더키디’는 정말 잘 만들어진 우리 만화로 세계에서 인정받은 작품”이라면서 “이처럼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담은 좋은 만화들을 만들어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라도 만화를 죽이는 작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D씨는 “진정 훌륭한 ‘우리의 만화’를 만나기 위해 만화작가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자”고 제안했다.“만화억압은 곧 일본만화의 유입이다.한국만화를 지켜내기 위해 만화탄압을 중단하라”는 의견이나 “TV에 나오는 모든 일본 만화를 중지시킨뒤 한국만화를 규제하라”는 글도 있었다.
‘만화수호연합’의 창설을 주장한 애호가도 있을 정도다.<이지운 기자>
1997-08-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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