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우리사주제 확대 시행
수정 1997-08-08 00:00
입력 1997-08-08 00:00
【홍콩 연합】 중국 당국은 우리사주제를 골자로 하는 주식제도를 전국의 15만여개 중소형 국유기업에 전면 확대키로 결정함으로써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국유기업의 개혁을 위해 본격적으로 탈국유화에 나섰음을 시사했다.
7일 홍콩 신문들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경제체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지방정부에 시달한 ‘도시의 주식제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침’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산하중소형 국유기업의 자산을 주식화해 국내외 개인과 단체에 매각하는데 대한 실천방안을 작성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형 국유기업에 도입할 주식제도는 해당기업의 종업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식을 매각하는 우리사주제를 골자로 하되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외국의 개인과 단체에도 일정비율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들이 관리하고 있는 중소형 국유기업들은 종업원 전체의 주식한도가 국가지분을 넘을 수 있도록 허용,사실상 국가자산의 탈국유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북경 당국의 이같은 주식제도 도입은 국가예산으로는 더이상 국유기업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자본을 조달하고 종업원의 경영참가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이미 일부 지방의 기업에서는 시험적으로 운영해본 결과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997-08-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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