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 타국영해서도 활동”/외무성,미일 방위지침 새해석
수정 1997-08-08 00:00
입력 1997-08-08 00:00
일본정부는 7일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일명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자위대의 해상 수색및 구호활동 범위에 타국의 영해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니혼 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외무성은 이날 자민,사민,사키가케 등 여당과 가진 가이드라인 개정협의회에서 사민당측이 일본 주변해역에서의 수색·구호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한데 대해 이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외무성은 이와 관련,“(기본적인 활동범위는) 전투지역과 일선을 긋는 공해와 일본영해이나 표류선박 등이 타국 영해에 들어갈때 등의 활동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타국 영해 내에서의 수색활동도 있을수 있다는 판단을 표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7-08-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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