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변조된 인감·서명으로 예금 인출/은행도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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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08 00:00
입력 1997-08-08 00:00
◎공정위,표준약관 시행 지시

은행들은 앞으로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 및 변조로 생긴 금융사고 책임을 무조건 고객에게만 미룰수 없다.통장 도장,신용 및 현금카드를 잃어버린 경우 본인여부만 확인한 뒤 즉시 재발급해야 한다.거치식 및 적립식 예금과 관련해 변동금리를 적용하겠다고 사전에 알리지 않았으면 금리가 변동할 때에도 계약 당시의 금리를 만기때까지 줘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전국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이같은 예금거래 표준약관을 승인해 각 은행별로 시행하도록 했다.이 약관은 모든 예금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현재는 인감이나 서명을 위조 및 변조해 고객의 예금이 인출되면 은행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이같은 사실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해야한다.예컨대 도장이나 서명의 위조 및 변조 상태가 조잡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허위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예금이 인출된 때에는 은행이 갚아야 한다.이같은 은행의 책임 의무는 가계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 등에도 적용된다.은행에 따라 7일 이상의유예기간을 두거나 1명 이상의 보증인을 세워야 통장이나 카드를 재발급해주는 조항도 없어진다.<곽태헌 기자>
1997-08-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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