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개정안 보완 필요”/금통위,재경원 자문요청에 답신
수정 1997-08-08 00:00
입력 1997-08-08 00:00
금통위원들은 7일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재경원의 자문요청을 받고 이같은 내용의 답신을 보내기로 의결했다.
금통위원들은 중앙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보다 중립적으로 하려면 한은 집행부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다.한은의 이름을 한국중앙은행으로 바꾼 것은 중앙은행을 금통위와 집행부로 이원화하려는 뜻으로 오해받을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은행의 건전성 검사를 위한 검사권을 갖는게 바람직하다는데에도 의견의 일치를 봤다.<곽태헌 기자>
1997-08-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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