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부거래 깨야한다(사설)
수정 1997-08-08 00:00
입력 1997-08-08 00:00
재벌그룹들은 이제 부당한 내부거래가 가져온 오늘날의 재벌문제에 책임을 지고 부당한 거래에서 얻는 부당한 이익이 아니라 공정경쟁을 통한 정당한 이익에 눈을 돌려야 한다.그렇지 않다면 무분별한 기업확장과 아무런 경쟁력 없는 계열기업이 억지로 살아남는 비능률은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공정거래위가 내부거래의 범위를 종전의 상품과 서비스에서 자산·자금·인력지원으로 확대한 것은 ‘효과있는 내부거래규제’에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된다.사실 상품·용역보다도 지원효과나 비중이 훨씬 큰 자금과 자산·인력측면을 배제한 내부거래의 규제는 별다른 효과를 얻어낼 수가 없는 것이다.
내부거래가 제대로규제되기 위해서는 내부거래에 대한 제대로 된 사실관계의 파악이 전제돼야 한다.
자금거래는 상품거래와는 달리 금융기관을 거쳐 간접적으로 은밀히 이뤄진다.
이 경우 금융실명제상 공정위의 조사권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장치가 확보돼야 할 것이다.국가조세권 확보차원에서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형식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부당한 내부거래의 파악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30대그룹의 경영투명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결합재무제표인데 아직 이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대기업의 관행처럼 여겨온 부당한 내부거래가 근절돼야 기업간의 공정한 게임룰이 적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부거래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반장치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1997-08-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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