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받는 사업장/생태계 보전금 징수/환경부 99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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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02 00:00
입력 1997-08-02 00:00
오는 99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대형 사업장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최근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99년 1월부터 매년 1백억원 규모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징수해 자연생태계 보전사업과 생태계보전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전체 사업비의 0.2%이내 정도 부과된다.95년 기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규모는 23조원이었다.

한편 지난 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이 우리 정부로 넘어오거나,통일이 될 경우 2년동안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해 생태계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지정과 보전근거를 마련했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또는 보호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나 도래지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김인철 기자>
1997-08-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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