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받는 사업장/생태계 보전금 징수/환경부 99년부터
수정 1997-08-02 00:00
입력 1997-08-02 00:00
환경부는 최근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99년 1월부터 매년 1백억원 규모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징수해 자연생태계 보전사업과 생태계보전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전체 사업비의 0.2%이내 정도 부과된다.95년 기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규모는 23조원이었다.
한편 지난 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이 우리 정부로 넘어오거나,통일이 될 경우 2년동안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해 생태계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지정과 보전근거를 마련했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또는 보호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나 도래지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김인철 기자>
1997-08-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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