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임대주택 보증금 인상/비율 20∼50%서 50%로
수정 1997-08-02 00:00
입력 1997-08-02 00:00
건설교통부는 1일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를 통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도시에 공급되는 공공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률을 현행 25∼50%에서 50%로,자기자금 이자율을 현행 10∼20%에서 20%로 각각 올려 오는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임대보증금률과 자기자금 이자율은 건설업체가 임대주택건설에 투입한 자기자금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받을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다.
이번 조정으로 지역별로 5개 급지로 나눠진 임대아파트중 3,4,5급지 임대아파트의 임대 보증금이 최고 100%(5백여만원) 오른다.<육철수 기자>
1997-08-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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