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비자금 보관 종금사/법원측 채권압류 불응
수정 1997-07-30 00:00
입력 1997-07-30 00:00
나라종금은 항고장에서 “노씨측이 금융실명제가 규정한 기간안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만큼 실명전환을 먼저 한 뒤 이에 대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면서 “노씨가 가·차명으로 예치한 2백48억원과 이자 44억원 등 2백92억원을 내줄수 없다”고 밝혔다.
전부명령은 예금주가 금융기관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을 압류채권자(검찰)에게 내주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며,검찰은 노씨 비자금을 추징하도록 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지난달 23일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받아 압류작업에 들어갔었다.<박은호 기자>
1997-07-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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