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기업 제3자 인수경우 ‘공개매수제’ 적용 안돼
수정 1997-07-29 00:00
입력 1997-07-29 00:00
부도처리됐거나 부도유예협약의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을 인수할 경우 증권거래법상의 ‘강제공개 매수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25% 이상의 주식만 사면 된다.
재정경제원은 28일 채권은행단이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정리차원에서 매각하는 기업을 제3자가 인수할 경우 ‘강제공개 매수제도’의 예외규정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강제공개 매수제도는 상장사 주식을 25% 이상 사들일 경우 반드시 50%+1주까지 매수해야 하는 제도다.그러나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1조는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정부허가를 얻어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권관리위원회가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재경원 김성진 증권제도담당관은 “일부에서는 강제 공개매수제도때문에 인수합병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말하지만 경영합리화 대상이면 이 제도의 예외적용을 받을수 있다”고 말했다.<곽태헌 기자>
1997-07-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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